
침수차량은 물이 차량 내부로 유입되어 전기장치, 엔진, 전자장치 등에 손상을 입은 차량을 말합니다. 침수차량은 안전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구매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
1. 침수차량의 기준
■ 자동차등록원부상 침수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
■ 차량 내부에 녹이나 곰팡이가 있는 경우
■ 시동 시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시동이 꺼지는 경우
■ 엔진이나 전자장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경우
■ 차량의 전기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
2. 침수차량을 조회
■ 자동차등록원부 조회
■ 보험개발원 자동차이력조회시스템 조회
■ 중고차매매단지 침수차량 조회
3. 침수차량을 구매할 경우 피해
■ 전기장치, 엔진, 전자장치의 고장
■ 차량의 가치 하락
■ 보험 보상 불가
■ 안전사고 발생
따라서 침수차량을 구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. 안전을 위해 침수차량을 구매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
4.침수차량 조회방법
■ 자동차등록원부 조회
■ 보험개발원 자동차이력조회시스템 조회
■ 중고차매매단지 침수차량 조회
■ 자동차등록원부 조회
자동차등록원부 조회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.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자동차의 소유자, 차량번호, 차량의 종류, 차량의 연식, 차량의 색상, 차량의 제조사, 차량의 등록일자, 차량의 취득가액, 차량의 보험가입 여부, 차량의 주행거리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.
※ 카히스토리 침수차량 조회 : https://www.carhistory.or.kr/search/carhistory/freeSearch.car
5. 보험개발원 자동차이력조회시스템 조회
보험개발원 자동차이력조회시스템 조회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. 보험개발원 자동차이력조회시스템에서는 자동차의 침수사고 이력, 자동차의 사고 이력, 자동차의 정기검사 이력, 자동차의 소유자 변경 이력, 자동차의 압류 이력, 자동차의 저당권 이력, 자동차의 폐차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6. 중고차매매단지 침수차량 조회
중고차매매단지 침수차량 조회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. 중고차매매단지에서는 중고차의 자동차등록원부, 보험개발원 자동차이력조회시스템, 중고차매매단지 자체 보유 데이터 등을 조회하여 침수차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7. 침수차량 구매 시 주의사항
침수차량을 구매할 경우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.
■ 침수차량은 안전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구매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
■ 침수차량을 구매할 경우 자동차등록원부, 보험개발원 자동차이력조회시스템, 중고차매매단지 자체 보유 데이터 등을 조■ 회하여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■ 침수차량을 구매할 경우 침수차량에 대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■ 침수차량을 구매할 경우 침수차량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